- 글번호
- 218093
2025년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5.01.03
- 수정일
- 2025.01.03
- 작성자
- 간호학과관리자
- 조회수
- 382
2025년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
가.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로서 2025년도 2월 졸업예정자(조기졸업 예정자 포함)
나.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해당 면허증(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을 취득한 자(졸업 후 면허증 취득예정자 포함)
2.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5. 1. 20.(월) 9:00 ~ 1. 31.(금) 17:00
나. 제출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온라인 신청 차세대시스템 → 수업 → 교직 → 무시험검정신청/취소 → ‘신규’ 버튼 클릭 → 신청년도:2025, 신청학기:1학기 → ‘저장’ 버튼 클릭 →기재사항확인 → 신청완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상이한 경우 학사운영팀에서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신청)→신청 클릭
※ 조기졸업 예정자는 붙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서류 제출
가. 대상자 전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결과통보서
나. 조기졸업 예정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학사팀에 제출
다.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교직이수자 : 영양사, 간호사 면허증 학사팀에 제출(원본지참)
※ 단,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졸업일 이후일 경우 교원자격증은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함.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예비사정 불합격자 관련 안내(하단 가, 나중 택일)
가. 졸업연장신청서 제출 방법(학사공지 참조)
- 교원자격예비사정 결과 불합격자 중 졸업자격요건은 충족되나 교직과정(교원자격증) 이수를 위해 졸업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제출기간: 1월 중 학사 공지 예정(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참조)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예비사정에서 “불합격자”는 졸업연장신청만 가능 (유보 불가능)
나.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 제출 방법
- 교원자격예비사정 결과 불합격자 중 졸업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교직과정(교원자격증취득) 이수를 포기하고 졸업을 희망할 경우
○ 제출기간: 상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 포기내역 작성→포기사유 기재→학부(과)장 날인→학사팀 제출
5.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점
가. 모든 기재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 호적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할 것.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6.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가. 졸업기준을 충족하여 해당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나. 교원자격결격사유 미해당 (※ 성범죄이력관련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 검사에 이상 없어야함.)
다. 주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연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라. 기타: 1)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함.
2) 공업계열 표시과목은 산업체현장실습 4주를 이수하여야 함.
7.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 소속 단과대학별 학위수여식 후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수령함.
8.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이수 기준: 붙임자료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참조
9. 문의처: 교무처 학사팀(☎ 23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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