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번호 | 개정차수 | 제정일 | 최근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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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학사 학사운영02 | 9차 | 2012. 3. 1 | 2022. 2. 16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임상실습을 함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지식을 간호 실무에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전문직 간호 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제2조 (임상실습 수강신청)
이론과 실습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임상실습 과목은 동일한 전공 과목의 이론 수업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직, 일반/전문학사 편입 학생은 예외) <2016.9.7 개정>
제3조 (규율)
1. 실습배치와 실습시간
- 1) 이수학점 및 실습시간 준수 <2014. 5. 1 개정><2019. 12. 18 개정><2022. 2. 16 개정>
- (1) 학생은 임상실습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상실습 1학점당 시간 산정기준은 3시간이며, 예정된 연휴, 공휴일, 공결 등으로 인해 임상실습시간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대학 학칙 및 교과목 학습성과 달성 등을 고려하여 보충실습 여부를 결정한다.
- (2) 학생은 지정된 실습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실습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승인을 얻는다.
- 2) 실습배치와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 시간
- (1) 실습배치
- 가. 실습운영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실습배치표의 작성은 본 학과에서 한다.
- 나. 효과적인 임상실습 지도 및 현장 경형 제공을 위해 실습단위 당 적정 학생수를 유지한다.
- 다. 현장실습활동에 관한 지도는 해당 분야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 현장지도자가 한 1 다. (2016.9.21 개정)
- 가) 해당 분야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실습교과목별 실습지침서를 학생용과 지도용으로 나누어 갖추어 실습지침에 따라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이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 나) 실습지침서는 실습목표와 내용, 평가도구 등을 포항하여 실습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라. 지정된 실습부서는 변경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당당교수의 승인을 얻는다.
- 마. 학기 중 실습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방학 중 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2021.05.26 개정>
- (2)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 시간
- 가. 집당회 포항하여 학생실습시간의 10%(1주: 4.5시간)를 지도한다.
- 나. 집당회 시간만으로 임상실습 지도시간의 10%를 충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 교원의 임상실습지도 시간은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시수안을 산정한다.
- 라. 전임교원의 실습지도 시간은 전체 지도시간의 30% 이상을 담당한다.
2. 출석, 지각 및 결석
- 1) 무단결석
- (1) 무단결석 시에는 결석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충실습을 부과한다. <2016. 9. 21 개정>
- (2) 무단결석 1일은 그 기간 실습성적 평균에서 3점씩 감한다.
- 2) 질병 시 결석
- (1) 질병 시에는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결석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담당과목의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석한 실습일수는 반드시 모두 보충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4. 5. 1 개정><2016. 9. 7 개정><2016. 9. 21 개정>
- (2) 보충실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 실습을 무효로 하고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2014. 5. 1 개정><2016. 9. 21 개정>
- 3) 경조사 및 공가 관련 결석 <2016. 9. 21 개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 및 공가 관련 결석 시에는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결석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담당과목의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석한 실습일수는 반드시 모두 보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4. 5. 1 개정><2016. 9. 7 개정><2016. 9. 21 개정>
- (1)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 2일
- (2) 결혼 : 본인 7일
- (3) 질병: 간호학과 교학팀에 실습 보충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석일수를 반드시 모두 보충하여야 한다.
- (4)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 (5) 천재지변, 감염성 질환, 교통차단 등: 해당기간 (증빙서류 제출)
- (6) 학과장 승인의 행사 참석 기간
- (7) 기타 사유로 임상실습지도교원의 허락을 얻어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
- 4) 지각 및 조퇴
- 지각 및 조퇴 시에는 실습성적에서 1점씩 감하며 3회 이상의 지각이나 조퇴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 5) 보충실습 · 재실습 <2014. 5. 1 개정><2016. 9. 21 개정>
- (1)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2) 보충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실습점수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3. 임상실습 제한 < 2019. 12. 1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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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 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임상실습이 제한될 수 있다.
4. 보고와 대인관계 < 2016. 9. 2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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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상실습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및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의논한다.
- 2) 환자, 보호자, 실습기관 근무자와의 대인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는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및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의논한다.
- 3) 실습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및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보고하고 실습장의 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5. 기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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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간호행위는 실시 후 즉시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기록한다.
- 2) 기록은 기록양식에 의해 완전, 정확, 간단, 명료하게 한다.
제4조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시 실습운영) < 2021. 2. 1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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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생 안전이 염려되거나 정해진 실습 운영이 어려운 경우 실습운영이 변경될 수 있다.
- 2. 실습운영의 변경사항은 정부의 관련 부처의 지침,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며, 세부사항은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 (안전관리) < 2016. 9. 7 개정> < 2019. 12. 18 개정 > < 2021. 2. 18 개정>
- 학과는 학생들의 안전한 임상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 1. 안전교육
- 학과는 매년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제공시 감염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2. 검진 및 예방접종
- 실습학생의 건강문제로 인한 임상실습현장 내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전염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과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임상실습 시작 전에 조치를 취한다.
- 1) 기본적인 검진(결핵 검진 포함)과 법정전염병(MMR, 수두, T-dap, A/B형 간염 포함)의 감염 및 예방접종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 2) 예방접종을 완수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임상실습 전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상실습 시작 전에 기본적인 검진 및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한다.
- 3) 임상실습 기관에서 이외의 항목을 요청할 경우 이것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학생 본인이 필수 검진 및 예방접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 3. 안전관리 대책
- 1) 보험가입 : 학교는 학생들의 실습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
- 2) 보고체계 : 실습 중 사고발생 시 학생은 즉시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및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보고하고 임상실습지도교원은 학과장에게 학과장은 필요시 학장과 학생복지팀과 안전관리팀에 보고하고 [붙임1], 사고경위서를 작성한다 [붙임2].
제6조 (인권보호) < 2019. 12. 18 개정 >
-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 1. 인권침해 예방교육
- 학교는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 2. 인권보호
- 1) 학생들은 임상실습교육 참여시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붙임3].
- 2)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이거나 침습적인 또는 비침습적인 실습 참여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3. 인권보호 상담 및 관리체계
-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에 상담 및 인권침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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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인권침해 처리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관리체계
- (1) 실습 중 학생이 인권침해(성희롱, 성추행 포함)에 노출되었을 때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및 임상실습지도교원 또는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은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한다.
- (2) 학과장은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센터에 사건처리를 의뢰한다.
- 1. 인권침해 예방교육
제7조 (임상실습지도교원 임무)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임상실습지도의 책임자로서 실습을 아래와 같이 지도 감독한다. <2016. 9. 21 개정>
- 1.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원만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행·재정적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 2.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실습생의 실습내용 및 실습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협의한다.
- 3.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수시로 실습생을 지도하여 체계적인 실습이 되도록 한다.
- 4. 실습생의 실습지도 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교수회의를 통해 실습평과결과 및 추후지도에 대해 논의한다.
- 1) 무단으로 실습기간에 3회 이상 지각, 조퇴 또는 2일 이상 결석을 하였을 경우
- 2) 실습시간을 허가 없이 변경했을 경우
- 3) 원리원칙에 위배되는 실습을 했을 경우
- 4) 간호학생으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 5) 실습현장의 비품을 무단 취득하였을 경우
제8조 (부칙) 제7조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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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규정은 교수회의 승인의 날(2012. 3. 1) 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최초 시행일 이후 일부 세부규정에 대해 개정(제정)하는 경우, 새로운 조항은 마지막 개정(제정)일과 지정한 학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