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30488
2026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내규 개정 내용 공지
- 작성일
- 2026.03.26
- 수정일
- 2026.03.26
- 작성자
- 간호학과관리자
- 조회수
- 426
개정된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내규 공지합니다.
|
규정 항목 |
내 용 |
|
1. 입학시험 및 선발 |
구술시험(2023.2.22 영어시험 폐지) |
|
2. 수강신청 및 정정 |
- 매 학기 수강신청시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야 한다. - 다른 전공 교과목 수강 시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야 한다. |
|
3. 종합시험 시험과목 |
- 각 과정 별 종합시험 및 진입시험 교과목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2025년 입학자부터 적용). 1)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시험 (3과목 이상) - 필수: 간호이론 - 선택: 간호연구방법론, 간호통계 중 1과목 이상 2)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4과목 이상) - 필수: 간호이론개발 - 선택: 간호철학, 양적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론, 고급간호통계학 중 2과목 이상 |
|
4. 논문계획서 제출 및 학위논문 제출 자격요건 |
- 논문계획서(Proposal)는 석사 논문제출 1학기 전, 박사는 논문제출 2학기 전에 제출하고 학과에서 공개 발표해야 한다. - 종합시험 합격 후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논문계획서 발표 후 석사는 1학기, 박사는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야 한다 - 최종 학위 신청 논문 제출 전에 논문결과를 학과에서 공개 발표해야 한다. (2025년 4월 23일부터 적용) |
|
5. 논문계획서 변경 |
- 학위 신청논문은 발표된 논문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minor 변경은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논문심사위원회 의견으로 함), 논문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석사과정은 논문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과정은 논문심사위원 4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논문계획서 변경이 결정된 경우 논문계획서를 새로 발표하여야 하며 본 규정 4항목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25년 하반기 입학생부터 적용) |
|
6. 학위논문심사 및 결과발표 |
학위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장의 주관 하에 석사과정은 3회, 박사과정은 3회 이상 행하되, 1회는 학과에서 공개 발표해야 한다. |
|
7. 발전기금 납부 권장 |
학과의 발전과 질적인 교육환경을 위하여 각 학위과정을 마치기 전 학교에 발전기금을 납부를 권장하며(발전기금신청서는 학과사무실에 비치),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
8. 종합시험 자격 |
- 석사는 24학점 취득예정자, 박사는 36학점 취득 예정자, 석박사 통합은 60학점 취득예정자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논문계획서를 발표할 수 있다. |
간호학과
간호학과